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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법무팀 "단체교섭권 없다" 공지…변호사들 "노동3권 행사 가능"
 
 2009년 12월 14일 (월) 곽상아 기자  nell@mediaus.co.kr 
 
 
KBS노동조합을 집단 탈퇴하고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KBS가 "현행법에 복수노조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새로 설립된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한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밤, KBS 법무팀은 사내게시판에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복수노조와 관련하여 주요 법률적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을 문답 형식으로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란다"며 새로운 KBS노조 설립의 법률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 지난 2일, KBS노동조합의 총파업 찬반투표 개표 장면 ⓒ KBS노동조합


 
 
법무팀은 "기업별 노조(KBS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일부 조합원이 탈퇴하여 산별노조(언론노조)에 가입하는 행위 자체만은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적법하게 산별노조의 조합원으로 가입은 가능하다"며 "산별노조는 자체 노조 규약에 따라 일정 인원 이상의 조합원이 존재하는 사업장에 있어 지부 또는 분회 등 하부조직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팀은 "산별노조의 '지부'나 '분회'가 산별노조와는 별도로 지부만의 노조 규약과 집행기관을 구성하여 사실상 산별노조와는 독립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와 같은 지부나 지회는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팀은 이어 "기업별 노조와 산별노조의 '지부'나 '분회'의 노동3권 행사는 그 행사의 방법, 범위 및 주체 등에 있어 명백한 차이가 존재한다"며 "산별노조의 '지부'나 '분회'는 산별노조의 규약과 집행기관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산별노조의 의견에 반하는 사항을 결정할 수 없는 등 노조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을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KBS노동조합도 지난 10일 발표한 '새 노조건립 움직임, 당장 멈춰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새 노조는 존재근간인 단체교섭권과 행동권도 자체적으로 가질 수 없는 식물노조에 불과하다"며 "설령 우리가 지난해 조합원 2/3의 총의를 모아 탈퇴한 언론노조에 개별적으로 재가입하더라도 모든 것을 공영방송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는 언론노조 집행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치욕스러운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 서울 여의도 KBS 본사 사옥 ⓒ미디어스

 
하지만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새로 설립될 KBS노조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노조 설립과 노동3권 행사 모두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권영국 민변 변호사는 "산별노조의 지부나 분회는 상급단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야 하기 때문에 독자적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노조 설립과 노동3권 행사 모두 가능하다"며 "대각선 교섭(기업별 단체 교섭의 현장에 산업별 단일 조합의 대표가 참여하여 개별 기업과 교섭하는 일)을 하거나 산별노조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사측과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 민변 변호사는 "현행 노조법 하에서는 단위 사업장 내에 병존하는 노동조합은 아무런 제한없이 단체교섭권을 보유·행사할 수 있다. 법원 판례상 기업별 노조와 산별 노조간 노동 3권 행사에는 차이가 없다"며 "(새로 설립될 KBS노조에게) 단체교섭권이 없다는 것은 회사측의 주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KBS노조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새 희망, 새 노조를 준비하는 사람들' 담당 노무사도 "KBS에서 새로 설립될 노조는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독립단체가 아니라 산별노조 지본부의 위상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는 "언론노조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을 받아 활동할 것"이라며 "사측이 합법 노조인 언론노조 산하 지부와의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훈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새로 설립될 KBS노조가 합법인 이상 사측이 교섭을 무조건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다만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돼 이른 시일내에 구제받을 수 있지만 '교섭중'이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제책이 없다. 법리적으로는 노동3권이 인정되지만 실질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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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헌재 의견전달운동 등 6대 국민선언 채택
 
 2009년 07월 26일 (일) 곽상아 기자  nell@mediaus.co.kr 
 
 
“우리 국민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트위터 등 ‘MB아웃’ 달기 온라인행동, 한나라당의원 고발운동, 사퇴촉구운동, 헌재 국민의견 전달운동, 시국선언운동, 서명운동, 시국강연회, 시국대회 등 다양하고 창의적 항의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국민의 힘을 모아 언론악법 원천무효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범국민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한다.”<시민사회의 6대 국민선언문 중>

재투표, 대리투표 논란이 불거진 언론관련법 처리에 대해 야권이 원천무효를 주장한 데 이어 시민사회도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나섰다.

25일 저녁 7시부터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야4당·시민사회단체 주최 ‘언론악법 원천무효, 국민선언 촛불문화제’에는 주최측 추산 2만명, 경찰측 추산 4천명이 참석했다.

    

▲ 25일 저녁 7시부터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야4당·시민사회단체 주최 ‘언론악법 원천무효, 국민선언 촛불문화제’에는 주최측 추산 2만명, 경찰측 추산 4천명이 참석했다. ⓒ곽상아



 
평화재향군인회, 노사모, 민주평화연대, 부천시와동작구 촛불시민들의 모임, 언론공공성을위한대학생연대 등의 깃발이 나부꼈으며, 참석한 시민들은 ‘조중동방송 반대’ ‘언론악법 원천무효’ ‘힘내라 정세균’ 등의 구호가 적혀진 손팻말을 흔들었다.

이날 촛불문화제에서는 △한나라당 언론관련법은 원천무효다 △22일 사태는 이명박 정권이 조중동과 재벌을 앞세워 방송을 장악하고 장기집권을 획책하기 위함이며, 이는 결코 실현될 수 없는 헛된 음모다 △김형오 국회의장·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을 언론악법 원흉으로 규정하고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MB OUT’ 달기 온라인행동, 헌법재판소 국민의견 전달 운동 등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범국민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10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 등 모든 선거에서 이명박 정권을 철저하게 심판할 것이다 △정권의 횡포에 절망하지만, 결코 냉소적인 태도로 방관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가겠다 등 6대 국민선언이 채택됐다.

    

▲ 6대 국민선언문을 읽고 있는 진영종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사무처장, 한도숙 전국농민회총연합 상임의장,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왼쪽부터) ⓒ곽상아


  
 
자유발언에 나선 민변 박주민 변호사는 “국회법상 22일 한나라당의 표결처리는 허점이 많아 효력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국회사무처와 한나라당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불성립됐기 때문에 재투표를 해도 된다고 하는데, 국회법상 ‘표결 불성립’이란 개념은 없다”며 “투표를 실제로 진행했고 종료까지 선언한 상태에서는 ‘불성립’이 아니라 ‘부결’된 것이다. 민변은 22일 표결처리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려내겠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노종면 YTN지부장은 “날치기 미디어법을 홍보하는 정부 광고가 24일밤 YTN을 통해 방송됐다. 국민들이 한푼한푼 모아서 반대 광고를 만드는 것을 고려해보자”고 제안하며 “국민들이 민주당의 진정성을 원하고 있다. 민주당의 총사퇴는 큰나무를 만드는 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촛불문화제 참석자들이 시민들에게 언론법 관련 홍보물을 나눠주는 모습 ⓒ곽상아


  
  

▲ 대학생들이 “쩐다 쩔어, 후안무치 조중동, 개념상실 한나라당”이라며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노래를 부르는 모습 ⓒ곽상아


     
   
 
한국YMCA전국연맹 이학영 사무총장은 “한나라당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야당, 국민을 탄압하는 나라치고 제대로 발전하는 나라를 본적 없다”며 “언론악법이 무효화되고 국민들에게 다시 권력이 돌아오는 날까지 절대로 물러서지 말자. 우리가 새로운 6월 항쟁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촛불문화제에 다수의 시민들이 참석한 것에 대해 연세대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는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정치적 다수일지는 몰라도 미디어법을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들이 사회적 다수를 차지한다. 한나라당의 일방처리는 국민들의 공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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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창은 왜 시국사건의 ‘홍반장’이 됐을까?   
 
대한민국은 IMF 국가부도 사태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와 전두환 정권 이후 최악의 표현의 자유 억압 상황을 동시에 맞았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1년 만에 마주한 풍경이다. 경제위기는 그나마 미국발 금융위기라는 외부 환경의 영향 탓이라도 있지만, ‘표현의 자유 억압’은 세계적 흐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퇴행 그 자체로 볼 수밖에 없다. 권력은 말과 글에 무차별적인 탄압을 가하고 있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검찰 수사와 법정싸움으로 수렴되고 있다.

그런데 거대한 권력과 맞서야 하는 이 법정싸움에서 어떤 인물이 빠짐없이 등장하는 현상을 공교롭다고 해야 할까. 검찰의 MBC <PD수첩> 수사, 정연주 전 KBS 사장 재판, 미네르바 사건 등 굵직한 시국사건 변론을 맡고 있는 사람. 송호창 변호사(법무법인 정평)다. 법정 밖에서도 그를 쉽게 볼 수 있다. 미 쇠고기 수입 반대·방송법 개정안 등 한나라당 7대 언론관련법안 반대 등 현안이 있을 때마다 방송 토론프로그램의 단골 출연자이기도 하다.

▲ 지난해 6월 27일 MBC [100분토론-'촛불과 인터넷, 집단 지성인가 여론왜곡인가']에 출연한 송호창 변호사.


 
정치상황이 급변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그를 ‘홍 반장’(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난다 홍반장)처럼 도처에서 마주쳐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전망 앞에서 불현듯 드는 질문. 왜 하필 송호창인가?

민변 사무처장이자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가 그동안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던 사안은 바로 국보법, 표현의 자유, 미디어 관련 이슈.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양심에 대한 탄압’과 관련됐다는 것이다. 양심이 걸린 문제에 특히 관심이 많은 그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지는 권력과의 싸움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현상은, 그만큼 정부 출범이후 ‘양심에 대한 탄압’이 심해졌다는 방증인지도 모른다. 거기에 그의 남다른 열정도 한몫.

“인권 보호를 위해 전문적인 분야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변호사가 됐다”는 그를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만나 용산 참사, 정연주 전 사장 재판, 미네르바, KBS사태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기사 출고가 늦어진 것은 오로지 용산상가 세입자 강제진압 참사 탓이었다.

그는 용산 철거민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철거에 내몰린 시민들로 하여금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고 사고의 모든 책임을 시민들한테만 돌리는 것”이라며 “(이번 참사는) 힘을 가진 권력자가 어떤 식으로 힘을 행사해선 안 되는지를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김석기 신임 경찰청장이 앞으로 경찰청장이 되면 서울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이런 일이 생겨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사회의 상식이 무너지고 있음을 많이 느끼고 있다. 사회의 전반적인 수준이 낮아지고 있는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법은 힘을 가진 사람의 논리다. 수준이 좀 낮은 권력자들을 만나면 법들이 저급하게 발휘되고, 무리하게 집행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는데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 검찰이 용산 철거민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용산 철거민 참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힘을 가진 권력자가 어떤 식으로 힘을 행사해선 안 되는지를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예전부터 철거민 진압이 심하긴 했었다. 용역업체, 깡패 다 동원해서 힘으로 밀어붙이고 전경, 경찰은 옆에서 이런 걸 다 지켜주고만 앉아있는 등.

그래도 이런 식으로까지 하진 않았었다. 당연히 사고가 생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그대로 밀어붙였다는 것은 그런 명령을 하고 결제를 한 김석기 신임 경찰청장에게 최종책임이 있다. 그 사람의 성향, 진압방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김 청장이 앞으로 경찰청장이 되면 서울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이런 일이 생겨날 것이다.

검찰이 철거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화염병 사용이 실정법 위반인 것은 분명하지만) 철거민들로 하여금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고 사고의 모든 책임을 철거민한테만 돌리는 것 아닌가 싶다. 인명 살상은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인한 것이다.”

- <PD수첩>, 미네르바 등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너무 상식이하의 사건들이 법리적으로 다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각종 시국사건의 변론을 도맡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사회의 상식이 무너지고 있음을 많이 느끼고 있다. 사회의 전반적인 수준이 낮아지고 있는 것 같다.

시국 사건 뒤에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을 수 있다. 검찰은 행정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지시를 받고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업무를 수행하니까.

하지만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알아서 판단을 하는데 (사법부 마저도) 정부가 바뀌는데 따라서 쫓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기본적으로 법은 힘을 가진 사람의 논리다. 법은 누가 강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통치수단이 되는, 본질적인 속성이 있다.

수준이 좀 낮은 권력자들을 만나면 그런 법들이 저급하게 발휘되고, 무리하게 법을 집행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게 되는 것 같다.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식의 상황이지 않느냐."

  

   
- 과거에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부소장, 대한변협 인권위원 맡았고 국보법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등 사회문제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송두율 교수 등 시국사건도 많이 맡아오셨는데 ‘인권변호사’가 된 계기는 무엇인가.

“현재 민변의 사무처장이자 대변인으로 활동 중이다. 주로 교통비, 복사비 등 소송실비 정도만 받고 있다.

원래 변호사라는 것이 인권보호와 수호를 위한 일을 하는 것이므로 ‘인권변호사’라는 말은 동어반복이다. 동어반복임에도 불구하고 ‘인권변호사’라는 말이 통용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권보호와 관련없는 일을 하는 변호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다. 물론 그런 일만 하는 건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고 그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겐 그런 별칭(인권변호사)이 붙는 것 같다.

사회에 눈을 뜨고 나서부터는 계속 사회관련 활동을 해왔다. 대학생때 운동을 좀 했다.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먹은 것도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다. 전문적인 분야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 미네르바 사건은 어떻게 맡게 됐나. 민변 차원에서 구성된 것인가.

“정식으로 수임하고 있는 건 아니다. 현재 민변에서 변론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박찬종 변호사는 개별적으로 변호를 맡고 있는 것이다. 미네르바건은 앞으로 일반 시민이 인터넷상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행위 자체를 할 수 있게 되는지 없는지를 가르는, 아주 중대한 문제다.”

- 검찰과 신동아측의 미네르바 진위공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앞으로의 대응은?

“신동아의 얘기가 맞으면 검찰은 엉뚱한 사람을 가둔 거다. 별다른 혐의가 나오지 않는데다가 신동아 쪽에서 글을 쓴 사람이 따로 있다고 이야기한 이상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 280여편을 쓴 사람의 실제 진위 여부를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대응을 하겠다. 본격적으로 변론을 하게 되면 민변에서 변호인단을 만들겠다.”

- 검찰의 미네르바 구속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정치권의 노리개가 된 것 같다. 검찰 식대로 지적한다면, 인터넷 상에서 문제되는 글이 한두개가 아니다. 정상적인 법률 전문가라면 그런 글을 가지고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외환시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텐데…. 검찰로서는 법원이 받아주니 더 신이나서 그런 것이기도 하겠지만 납득하기 힘들다. 인과관계도 전혀 없고. 만약 검찰 논리대로 그 글이 외환시장이나 20억달러의 손실을 끼쳤다고 하면 정부가 바보 아닌가.”

-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허위사실유포죄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한다. 이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위헌 소지가 있다. ‘공익을 해할 목적’이란 것은 악용될 소지가 크고 규정 자체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허위통신을 했다고 하는 것도 과연 처벌을 할 수 있는 내용인가.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 아닌가 싶다. 명예훼손 처럼 피해자가 있는 경우라면 또 다르겠지만, 그게 아닌 상태에서 허위사실 유포죄라? 문명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MBC <PD수첩>, 정연주 KBS 전 사장 재판 사건 등 언론 관련 변호도 맡고 계시는데, 어떻게 맡게 되셨나. 그리고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가.

“민변쪽으로 오는 게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는 거다. 정연주 재판은 주요 증인 심문이 거의 마무리를 했으나, 앞으로도 꽤 많이 남아있다. 추이를 더 봐야 한다.

<PD수첩>은 내가 직접 하진 않고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인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하는 단계다. 괜히 사람들(MBC 김보슬, 이춘근 PD) 집에만 못 가게 만들고….”

- 정연주 재판의 경우 법원에서 검찰 공소장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재판을 한번 연기한 적도 있었을 만큼 검찰의 기소가 무리하다는 비판이 있다.

“현재 검찰은 처음부터 고발인쪽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믿고, 정 전 사장쪽 주장은 일방적으로 불신하고 있다.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 역력하다. 국가기관이 다 개입해서 조정한 것에 대해 ‘소송사기’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배임’이라고 하면 관련된 국가기관이 배임에 동참했다는 것인가. 어떻게 이렇게 무리하게 기소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정상적인 법리 판단을 해서 기소를 했다기 보다는 정치적인 판단,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받아서 수사를 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하니까.”

- 최근 정연주 전 사장 후임으로 들어온 이병순 사장이 KBS사원행동에 대한 중징계를 내려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당연히 정해져있는 수순이었다. 타이밍이 언제가 될거냐가 문제였는데 KBS사원행동이 노조하고 일정하게 협력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생기는 시점에 이번 징계가 나왔다. 일단 언론을 자기들 입맛에 따라서 장악을 하려고 하면, 가장 첫 번째가 사람을 장악을 하는 거니까 거기서 가장 모난 사람들을 잘라내고 그 자리를 코드에 맞는 사람들을 집어넣지 않나. 정연주 전 사장도 안타까워하고 있다.”
 

미디어스 곽상아 기자  nell@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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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감독받아야 할 행안부가 감독 수행…즉각 철회하라" 
미디어스 곽상아 기자  nell@mediaus.co.kr 
 
 
행정안전부가 지난 12일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법안의 핵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껍데기에 불과한 반면,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누구보다 큰 행안부가 감독기능을 독점하고 있어,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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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경실련, 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사회단체가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곽상아



경실련, 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는 19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의 이번 법안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심의 기능만 가지고 있을 뿐 독자적인 정책 수립, 집행·감독 권한이 없어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져야 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실태조사, 시정조치 등 주요 권한을 행안부 장관이 다 갖고 있다"며 "행안부가 온국민의 숙원인 개인정보보호를 자기 부처 이해관계에 종속시켜 버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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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 직후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법 반대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곽상아

 
 
이들은 "행정정보시스템의 통합운용, 행정정보의 기관간 공동활용,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행안부는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이 가장 큰 부서인데, 감독을 받아야 할 행안부 장관이 누구를 감독하겠다는 것이냐"며 "불과 두달 전 행안부가 관할하는 국가기간전산망에서 무더기로 개인정보가 누출된 것만 보아도 이번 법안은 어불성설"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라는 중대한 사안 앞에서 부처이기주의적 야욕을 버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적 감독기능을 보장해야 한다"며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정부가 정보화 시대에 필수적인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들고 나온 것은 긍정적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개인정보보호법이 부처이기주의 법안으로 타락했음을 알 수 있다"며 "지난 17대 국회 때 여야가 개인정보보호법을 합의한 수준마저도 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이번 법안 중단시키기 위해 지난 2004년에 시민단체가 독자적으로 발의했던 법안을 손봐서 국회에 다시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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