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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팀 "단체교섭권 없다" 공지…변호사들 "노동3권 행사 가능"
 
 2009년 12월 14일 (월) 곽상아 기자  nell@mediaus.co.kr 
 
 
KBS노동조합을 집단 탈퇴하고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KBS가 "현행법에 복수노조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새로 설립된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한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밤, KBS 법무팀은 사내게시판에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복수노조와 관련하여 주요 법률적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을 문답 형식으로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란다"며 새로운 KBS노조 설립의 법률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 지난 2일, KBS노동조합의 총파업 찬반투표 개표 장면 ⓒ KBS노동조합


 
 
법무팀은 "기업별 노조(KBS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일부 조합원이 탈퇴하여 산별노조(언론노조)에 가입하는 행위 자체만은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적법하게 산별노조의 조합원으로 가입은 가능하다"며 "산별노조는 자체 노조 규약에 따라 일정 인원 이상의 조합원이 존재하는 사업장에 있어 지부 또는 분회 등 하부조직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팀은 "산별노조의 '지부'나 '분회'가 산별노조와는 별도로 지부만의 노조 규약과 집행기관을 구성하여 사실상 산별노조와는 독립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와 같은 지부나 지회는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팀은 이어 "기업별 노조와 산별노조의 '지부'나 '분회'의 노동3권 행사는 그 행사의 방법, 범위 및 주체 등에 있어 명백한 차이가 존재한다"며 "산별노조의 '지부'나 '분회'는 산별노조의 규약과 집행기관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산별노조의 의견에 반하는 사항을 결정할 수 없는 등 노조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을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KBS노동조합도 지난 10일 발표한 '새 노조건립 움직임, 당장 멈춰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새 노조는 존재근간인 단체교섭권과 행동권도 자체적으로 가질 수 없는 식물노조에 불과하다"며 "설령 우리가 지난해 조합원 2/3의 총의를 모아 탈퇴한 언론노조에 개별적으로 재가입하더라도 모든 것을 공영방송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는 언론노조 집행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치욕스러운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 서울 여의도 KBS 본사 사옥 ⓒ미디어스

 
하지만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새로 설립될 KBS노조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노조 설립과 노동3권 행사 모두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권영국 민변 변호사는 "산별노조의 지부나 분회는 상급단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야 하기 때문에 독자적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노조 설립과 노동3권 행사 모두 가능하다"며 "대각선 교섭(기업별 단체 교섭의 현장에 산업별 단일 조합의 대표가 참여하여 개별 기업과 교섭하는 일)을 하거나 산별노조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사측과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 민변 변호사는 "현행 노조법 하에서는 단위 사업장 내에 병존하는 노동조합은 아무런 제한없이 단체교섭권을 보유·행사할 수 있다. 법원 판례상 기업별 노조와 산별 노조간 노동 3권 행사에는 차이가 없다"며 "(새로 설립될 KBS노조에게) 단체교섭권이 없다는 것은 회사측의 주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KBS노조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새 희망, 새 노조를 준비하는 사람들' 담당 노무사도 "KBS에서 새로 설립될 노조는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독립단체가 아니라 산별노조 지본부의 위상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는 "언론노조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을 받아 활동할 것"이라며 "사측이 합법 노조인 언론노조 산하 지부와의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훈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새로 설립될 KBS노조가 합법인 이상 사측이 교섭을 무조건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다만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돼 이른 시일내에 구제받을 수 있지만 '교섭중'이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제책이 없다. 법리적으로는 노동3권이 인정되지만 실질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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