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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7/31
    방문진 이사에 김우룡·최홍재 등
  2. 2009/07/30
    방문진 이사장, ‘김우룡’ 안 된다
  3. 2009/07/29
    MBC 이사선출 “무늬만 공모, 짜고치는 고스톱”
  4. 2009/07/28
    최시중, TV광고 ‘립서비스’로 중단 검토
  5. 2009/07/27
    ‘언론악법’ 잊고 여름휴가나 가라?
  6. 2009/07/27
    검찰·경찰, 최상재 ‘불법’ 4일 전에 예측?
  7. 2009/07/26
    “쩐다 쩔어, 언론악법 원천무효”
  8. 2009/07/24
    MBC, ‘날치기’ 미디어법 TV광고 거부 (17)
  9. 2009/07/23
    “2시 제출마감 미디어법안, 90분 지나 접수”
  10. 2009/07/23
    이상돈 교수 “재투표 납득하기 어려워” (3)

9명 중 친정부인사 6명 포진…민주당측 한상혁·고진·정상모 
 
 
사장 선임 및 경영전반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새 이사진에 친정부 인사들이 대거 선임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31일 오후 5시, 서울 세종로 방통위에서 방문진 이사 선임에 관한 회의를 개최했다. 

▲ 최홍재 공언련 사무처장(왼쪽)과 김우룡 한국외대 명예교수(오른쪽)

그 결과 한나라당측 이사로는 김우룡 한국외대 명예교수,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 차기환 변호사,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남찬순 관훈클럽 총무 등 6명이 선임됐다. 민주당측 이사로는 고진 전 목포MBC 사장, 정상모 전 MBC 해설위원, 한상혁 변호사 등 3명이 뽑혔다. 감사에는 김영 부경대 평생교육원 명예원장이 선임됐으며, 새 방문진 임원들의 임기는 오는 8월 9일을 기점으로 만 3년간 지속된다.

방통위는 선임 이유에 대해 “방송문화진흥회법에서 정한 ‘각 분야의 대표성’과 ‘방송에 관한 전문성’ 고려를 기본 원칙으로 정하고 직능·지역·연령별 대표성 등을 반영하여 인선했다”며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인선함으로써 이사회 업무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디어스 곽상아 기자  nell@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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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무늬만 공모제’ 비판했던 김 교수, 이제와… 

 
“KBS 이사진 및 MBC 방문진 이사진을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제도와 문호가 정비돼야 한다. 허울 뿐인 방송사 이사 공모제가 이명박 정부에서도 반복돼선 안 된다.”

이는 과연 누구의 발언일까? 최근 불거진 ‘방문진 이사 내정설’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응? 아니면 야당의 규탄 발언?

▲ 김우룡 외국어대 명예교수

아니다. 이는 다름아닌 ‘내정설’의 주인공으로 꼽히고 있는 김우룡 한국외대 명예교수가 2008년 6월 <신동아>와 인터뷰에서 했던 주장이다. 1968년 MBC 공채1기 PD로 입사해 16년간 재직하다 이후 20년 넘게 방송학자의 길을 걸어온 김 교수는 당시 정연주 KBS 사장의 퇴진을 직접적으로 촉구했다.

당시는 1990년 KBS 민주화운동 이후 18년만에 서울 여의도 KBS본사에 경찰력이 투입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신태섭 KBS이사가 탈법적으로 해임되는 등 ‘정권의 KBS압박’이 절정에 달하던 시기. ‘특정 정치권력의 코드’로 인해 사장이 된 정연주 당시 KBS 사장이 그동안 편파 방송을 해왔다는 게 퇴진 촉구의 이유였다. 김 교수는 인터뷰에서 정 사장 퇴진이 현실적으로 이명박 정부에 매우 유리한 상황을 조성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 “부인하지 않겠다. 다만 그 문제는 (정권에 의한) 정 사장의 퇴진이 방송 독립성의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면 해결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김 교수는 사실상 ‘내정제’로 운영되는 방송사 이사 공모제를 비판하며 공영방송 이사진이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임명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의 성공이 국민의 이익과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적대시할 필요는 없겠죠”라며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을 옹호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그는 ‘특정 정치권력의 코드’로 인해 이사장 내정이 거의 확실시된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 인사. 그렇다면 그는 학자로서의 소신을 저버린 ‘내정’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고 있을까?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 내정설’은 그가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한나라당측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몇달 전부터 이미 언론계에 파다하게 알려진 사실이었다. 그는 방문진 이사 공모마감일인 지난 16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접수 여부를 묻는 질문에 “타천으로 접수됐다”며 “지금 할 수 있는 말은 그저 열심히 할 것이라는 것 뿐”이라고 이사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낼 뿐이었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문구가 떠오른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두번째 회의가 열린 3월 20일, 김우룡 한나라당측 위원장이 회의 시작 직후 취재기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퇴장할 것을 요구하자 강상현 민주당측 위원장이 급히 마이크를 빼앗아 ‘회의공개’를 주장하고 있는 모습 ⓒ곽상아

 


이러한 이중적 행태 외에 그가 방문진 이사장이 되는 것을 우려하는 대표적 이유는 ‘MBC 민영화’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MBC 민영화’에 대해 그는 지난해 7월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 주최 토론회에서 “MBC 지방사를 매각해 정수장학회 지분을 다 사들인 뒤 국민주 60%, 방문진 30%, 사원주주 10%로 재편해 민영화를 완성하자”는 구체적 대안까지 제시한 바 있다.

그가 민영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MBC가 공영방송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100% 광고수입에 의존하는 등 불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데다 노동조합이 경영권에까지 개입하며 ‘편파방송’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정부 및 여당의 논리와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국민들도 김 교수를 비롯해 정부·여당처럼 MBC가 민영화돼야 한다고 생각할까? 지난해 9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오픈엑세스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MBC 민영화 추진에 ‘반대’ 의견이 49.4%로, ‘찬성’(23.8%) 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

지난해 3월 한국기자협회가 전국 언론사 기자 25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벌인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52.8%가 MBC민영화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신뢰수준 95%, 표본오차 ±6.2%) 일반 국민과 전문가 둘다 부정적 여론이 높은 것이다. 사실 김 교수가 ‘편파방송’이라고 생각하는 MBC의 방송콘텐츠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기계적 중립보다는 진실을 위해 애쓰는 방송’으로 환호받는 등 ‘공영성’을 충분히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오랫동안 언론운동에 몸담은 모 대학 교수는 “방문진은 MBC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하게끔 하는 장치인데 이런 곳의 수장으로 민영화를 대표적으로 주장해왔던 이가 들어오려는 것 자체가 자기모순”이라며 “김 교수는 미디어발전국민위 활동 내내 여론조사 등 국민의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자신을 추천한 한나라당의 입장만을 대변해온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전 정부에서는 방문진 이사 자리가 지금처럼 주목받지 못했다”며 “방문진 이사에 친정부 인사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현 정부가 MBC의 방송 구조를 개편시켜 (MBC를) 장악하려함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언론계 원로도 김 교수에 대해 “특정정파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해온 인물이 이사장이 된다면,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보다 정권의 입장만을 무분별하게 대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명박 정부의 ‘따까리’가 될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는 민언련이나 언개련의 대척점도 아니에요. 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언론 관련 정책을 지적하는 동시에 현 정부의 언론정책도 비판할 거예요. 공언련은 언론의 ‘공정성’ 향상을 지향합니다.”

이 역시 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인 김 교수가 지난해 11월 <신동아>와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뿐 아니라 현 정부의 언론정책도 비판하며, 언론의 공정성만을 지향하겠다”는 공언과 달리 김 교수는 숱한 ‘언론장악’ 논란을 일으킨, 현 정부의 언론정책을 충실히 수행해왔을 뿐이다. 과연 그가 MBC 사장 선임 및 경영전반의 관리·감독권을 쥔 최고 의결기구의 수장에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앞으로 공영방송 MBC에 가해질 난도질이 끔찍하다.
 

미디어스  곽상아 기자  nell@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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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방문진 이사들, “청와대·방통위가 알아서 내정” 

 
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직에 대한 사전 내정설을 두고 현 방문진 이사들은 “무늬만 공모제일 뿐 청와대와 방통위가 미리 다 정해놓고 하는 것”이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 서울 여의도 MBC 사옥. ⓒ미디어스

당초 방문진 이사 후보로 신청했던 이민웅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공동대표(한양대 명예교수)는 지난 27일 자진 철회 의사를 밝히며 그 이유로 “한나라당 모 국회의원으로부터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대신해 전달한다면서 ‘이번에는 아무래도 모 대학교의 아무개 명예교수를 방문진 이사로 모실 수밖에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선임을 위한 공식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미리 선임이 결정된 것 같은 통보를 받고는 ‘이건 아니다’고 생각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같은 사정 내정설에 대해 현직 방문진 이사들은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김정란 이사(상지대 교수)는 29일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최소한의 상식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해 절망한다”며 “이 정부는 하는 것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상식적”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당연히 적법한 공모 절차에 따라 선임을 하고, 방문진 법에 의거해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해야 하는데 이미 다 뽑혀있다면 응모를 하나마나 한 일”이라며 “무늬만 ‘민주정부’지 본질은 쿠데타로 집권한 세력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이사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김우룡 한양대 석좌교수에 대해서도 “학자로서 나름의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노골적으로 정부에 줄서기를 하는 것 같다”며 “(김 교수가 이사장으로 선임될 경우) 과연 공영방송으로서의 공공성, 공정성이 지켜질 수 있을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조영호 이사(전 한겨레신문 전무)도 “무늬만 공모제일 뿐 청와대와 방통위가 미리 다 정해놓고 하는 것이다. 심사는 형식적인 것으로 거의 의미가 없다”며 “적법한 공모 절차에 따라 이사 선임이 이뤄지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조 이사는 김우룡 교수의 이사장 내정설에 대해 “이사장은 엄연히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뽑아야 하는데 법과 현실이 따로 논다. 하지만 김 교수가 방문진 이사장이 돼도 MBC는 숱한 언론자유 수호 투쟁 끝에 만들어진 산물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는 짧고 방송은 길다”고 말했다.

옥시찬 이사(전 춘천MBC보도국장)는 현재의 여야 나눠먹기 비율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개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옥 이사는 “현재와 같은 여야 나눠먹기 비율을 넘어서, 진보·보수를 망라한 시민사회단체 추천위에서도 방문진 이사를 뽑도록 해야 한다”며 “MBC가 민영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롭게 구성될) 야당 추천 방문진 이사들이 시민사회와 함께 목숨 걸고 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현직 방문진 이사들 중에서도 한나라당 추천 이사들은 내정설에 대한 언급을 꺼렸다. 박우정 이사(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는 내정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며 “현 방문진 이사로서 이 문제에 대해 말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구월환 이사(순천향대 초빙교수) 역시 “(내정설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말했다.
 

미디어스  곽상아 기자  nell@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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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항의방문…“여당만의 미디어법, 국민 혈세로 홍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민주당 의원들의 TV를 통한 미디어법 정부광고 중단 요구에 ‘검토하겠다’라고 답했으나, 방통위 기조실장이 즉시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나섬으로써 최 위원장 발언은 의지 없는 립서비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세종로 방통위를 항의방문한 전병헌·장세환 등 6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최시중 방통위원장에 대해 “언론자유의 발전을 위해 사퇴하라”고 촉구하는 모습 ⓒ곽상아


28일 서울 세종로 방통위를 항의방문한 전병헌, 장세환 등 6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최 위원장에 대해 “언론자유의 발전을 위해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시행령 작업 후속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한 최 위원장에 대해 “국민과 야당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특히 “방송광고는 소송등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 2항을 근거로 미디어법 TV광고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정부광고 중단과 관련해 최 위원장은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으나, 바로 옆자리에 있던 이기주 방통위 기조실장이 즉각 “실무적으로 검토했으나 미디어법 광고건은 해당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미디어법 광고는 미디어법으로 인한 기대효과 등 내용을 다루고 있을 뿐 절차적 문제(재투표, 대리투표 등)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아 ‘분쟁의 조정이 진행중인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중단에의 부정적 입장을 최 위원장 대신 피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미디어법은 절차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아직 정부 정책도 아니고 여당의 정책일 뿐인데 왜 국민 혈세로 홍보하느냐”(전병헌 의원)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다. 억지 궤변을 부리지 마라”(서갑원 의원) “미디어법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을뿐더러 민생과도 관계없다”(조용택 의원)며 거세게 항의했다. 

전병헌 의원은 “최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개최한 26일은 미디어법이 국회에서 정부에 이송(27일 저녁)되기도 전이다.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미디어악법을 기정사실화하고, 사법부에 간접적 압력을 가한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실무적 검토를 할 순 있지만 아직 법이 공포되기도 전인데 ‘8월중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의 승인에 대한 구체적 정책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대외적으로 밝힌 것은 월권이자 입도선매(立稻先賣: 아직 논에서 자라고 있는 벼를 미리 돈을 받고 파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또한 야당 추천 방통위원들이 방송법 후속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에서 최 위원장이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사실을 지적하며 “방통위가 5인 위원들의 합의제 기구임에도 최 위원장이 독선적으로 방통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영택 의원도 “최시중 위원장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수장이므로 기관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고 행동해달라”며 “현재의 행태는 매우 독단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눈을 감은 채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는 최시중 방통위원장. ⓒ곽상아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가능하면 여러분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행정기관은 국회에서 법률이 넘어오게 되면 법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시행령 마련 등 그에 따른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사법부에 대한 간접 압력이라는 주장에 대해 “독립된 기관인 사법부는 나름의 독자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기관장이 방송법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야권이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재투표, 대리투표 등으로)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이 일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방통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27일 저녁 국회에서 방통위로 이송된 미디어법은 오는 31일 전후로 공포될 예정이다.
 

미디어스 곽상아 기자  nell@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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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대리투표 의혹 ‘축소’…‘뚝섬의 여름’ 1면 보도 

 
날치기 처리된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가운데 신문법 표결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최소 17건 이상 대리 투표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리투표채증단장 전병헌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전자투표 과정에서 재석 버튼을 누른 뒤 찬성 버튼을 누르는 과정을 두번 이상 반복한 사례가 17건에 달한다는 것이다. 재석 버튼을 누른 뒤 ‘취소’와 ‘반대’ ‘찬성’을 섞어 누른 경우까지 합하면 34건이다.

22일 날치기된 미디어법은 3개월뒤 발효된다. 이 사이에 재투표 적법성 논란, 대리투표 의혹이 얼마나 해소되는 지에 따라 미디어법 추진의 정당성이 확보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 본청의 CCTV 영상자료를 확보해 ‘의혹’을 확실히 하는 게 한나라당과 조중동으로서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록 날치기라 하더라도 미디어법이 일단 통과됐으니, 절차적 하자 정도 따위는 무시해도 된다는 것일까? 조중동은 대리투표 의혹 등에 대해 침묵에 가까운 축소보도로 일관하고 있다.

27일자 조선일보는 대리투표 의혹과 관련해 4면 오른쪽 하단의 <‘땡볕’에 거리나선 민주> 기사에서 전국대장정에 돌입한 민주당에 대해 다루며 말미에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하는 전병헌 의원의 주장을 전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곧바로 “전자투표 기록에선 한나라당 의석에서 ‘반대’와 ‘찬성’ 버튼이 교대로 눌러진 경우도 십수 건 발견돼 민주당의 투표 방해 의혹도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도 12면 하단 <초강경 모드 정세균 성공할까 패착일까>에서 장외투쟁의 중심에 선 정세균 민주당 대표에 대해 전하며 말미에 전 의원의 주장을 짧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역시 5면 <여, 국면전환 민생행보…야, 대여투쟁 장외행보>에서 뚜렷이 엇갈리는 여야의 행보를 다루며 전 의원의 주장을 말미에 보도했다.

대리투표 의혹 대신 이들 신문에는 “국회에서 통과된 미디어법의 후속조치로 방송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 연내에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 채널을 승인하겠다”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기자회견 내용이 대대적으로 실렸다.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최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야당이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하고 방통위 내부에서조차 ‘후속조치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법 통과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밀어붙이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적으로 보도한 것과 대조적이다.

조선일보는 1면 <‘지상파 3, 종합편성 3, 보도채널 3’ 시대 열릴 듯>에서 최 위원장의 기자회견을 전하며 “자본력 있고, 경쟁력 있는 사업자 중심의 실질적 경쟁 체제를 유도하자는 취지로 보인다”는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의 발언을 전했다. 박 교수는 ‘정치심의·편파심의’ 비판을 받았던 방통심의위원 여당측 인사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한가지 주목할 것은 최 위원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열심히 받아쓴 이들 신문들 1면에 ‘뚝섬 여름’이라는 사진이 실렸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1면 사진 ‘와글와글 신나는 뚝섬’에서 서울 한강시민공원 뚝섬지구 야외수영장에 시민들이 주말을 맞아 물놀이를 즐기는 장면을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뚝섬 야외수영장에 대해 “유수풀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새로 갖추고 지난 25일 재개장했다. 입장료는 어른 5000원. 4~12세 어린이 3000원. 13~18세 청소년 4000원”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도 1면 사진 ‘뚝섬의 여름’에서 “26일 많은 시민이 새롭게 단장하고 재개장한 한강 뚝섬 야외수영장을 찾아 더위를 식히고 있다”며 시민들이 재밌게 놀고 있는 모습을 내보냈다.

이들 신문의 1면에 등장한 “헌재의 결정과 상관없이 방송법 시행령을 준비하겠다”는 최 위원장의 발언과 물놀이를 하고 있는 시민들의 사진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다. 마침 한겨레 1면에서도 ‘물놀이 사진’이 등장했으나, 사진 속 시민들은 ‘언론악법 원천무효’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1면 사진의 중요성과 현 시국을 감안할 때, 조선일보·중앙일보의 1면 사진에서 “이제 모든 것을 잊고 물놀이나 가라”는, 음험한 속내가 읽히는 건 나뿐만이 아닐 것 같다.

 미디어스 곽상아 기자  nell@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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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은 21일, 경찰은 “17일부터 체포영장 검찰과 협의” 

 
경찰이 전국언론노동조합 총파업 전부터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체포를 미리 준비해왔으며, 27일 체포 과정에서는 폭력까지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등포 경찰서는 최 위원장 체포 이유에 대해 “미디어법 저지를 위해 21일부터 24일까지 총파업 지침에 따라 서울 여의도 MBC본사앞에서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으며,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문화공연을 가장한 미신고 야간집회를 개최했다”고 밝힌 바 있다.

27일 오전 민주당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장은 “(검찰과 영장 신청에 대해) 협의했다. 17일부터 상의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언론노조는 최 위원장이 체포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들은 최 위원장을 부인과 막내딸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양팔을 꺾고, 수갑을 강제적으로 채웠으며, 이 과정에서 최 위원장은 발목에 부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의료조치도 전혀없이 영등포 경찰서로 이송했다”며 “영등포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경찰은 기자들의 취재를 막았고, 이에 최 위원장이 기자들의 취재를 왜 못하게 하느냐고 항의하자 경찰 8명이 최 위원장의 머리채를 잡고 사지를 들고 조사실로 끌고 갔다”고 밝혔다.

     

▲ 전국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이 27일 오전 7시 30분 경기도 파주 교하읍 자택 앞에서 긴급 연행됐다. 사진은 연행 당시 가족이 촬영한 사진 ⓒ 언론노조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장은 폭력행사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장일 뿐”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또, 언론노조는 “소환과 관련해 경찰은 박상진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았고, 경찰도 17일부터 (체포에 관한) 논의를 해왔다고 밝혔지만 17일은 언론노조가 총파업(21~24일)에 돌입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야간 문화제는 물론 국회 진입, 업무방해 등이 발생하지도 않은 시점”이라며 “검경이 언론노조의 언론악법 저지 투쟁을 막기 위해 발생하지도 않은 사건을 전제로 미리 최 위원장 체포 계획을 세워놓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의 체포에 대해 야권은 “언론악법 저지 투쟁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경찰은 최 위원장의 혐의로 집시법 위반,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등을 들고 있으나 당사자인 MBC나 국회 모두 최 위원장을 고소, 고발한 사실이 없다”며 “(최 위원장의 체포는) 경찰이 주장한 것처럼 국회의 언론악법 처리과정에서의 항의와는 관계가 없이 언론자유 사수투쟁과 관련된 전반적인 언론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27일 브리핑을 통해 “언론악법 날치기 무효화투쟁을 잠재우고 날치기한 언론악법을 어떻게든 강행하려는 정권의 시커먼 의도의 일환”이라며 “짓지도 않은 죄를 미리 예견하여 소환장을 조작하고, 조작된 소환장을 하루 간격으로 발부하고, 소환장과 체포영장을 같은 날(25일) 발부하는 등 그야말로 검경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며 미쳐 날뛰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스 곽상아 기자  nell@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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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헌재 의견전달운동 등 6대 국민선언 채택
 
 2009년 07월 26일 (일) 곽상아 기자  nell@mediaus.co.kr 
 
 
“우리 국민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트위터 등 ‘MB아웃’ 달기 온라인행동, 한나라당의원 고발운동, 사퇴촉구운동, 헌재 국민의견 전달운동, 시국선언운동, 서명운동, 시국강연회, 시국대회 등 다양하고 창의적 항의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국민의 힘을 모아 언론악법 원천무효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범국민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한다.”<시민사회의 6대 국민선언문 중>

재투표, 대리투표 논란이 불거진 언론관련법 처리에 대해 야권이 원천무효를 주장한 데 이어 시민사회도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나섰다.

25일 저녁 7시부터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야4당·시민사회단체 주최 ‘언론악법 원천무효, 국민선언 촛불문화제’에는 주최측 추산 2만명, 경찰측 추산 4천명이 참석했다.

    

▲ 25일 저녁 7시부터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야4당·시민사회단체 주최 ‘언론악법 원천무효, 국민선언 촛불문화제’에는 주최측 추산 2만명, 경찰측 추산 4천명이 참석했다. ⓒ곽상아



 
평화재향군인회, 노사모, 민주평화연대, 부천시와동작구 촛불시민들의 모임, 언론공공성을위한대학생연대 등의 깃발이 나부꼈으며, 참석한 시민들은 ‘조중동방송 반대’ ‘언론악법 원천무효’ ‘힘내라 정세균’ 등의 구호가 적혀진 손팻말을 흔들었다.

이날 촛불문화제에서는 △한나라당 언론관련법은 원천무효다 △22일 사태는 이명박 정권이 조중동과 재벌을 앞세워 방송을 장악하고 장기집권을 획책하기 위함이며, 이는 결코 실현될 수 없는 헛된 음모다 △김형오 국회의장·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을 언론악법 원흉으로 규정하고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MB OUT’ 달기 온라인행동, 헌법재판소 국민의견 전달 운동 등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범국민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10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 등 모든 선거에서 이명박 정권을 철저하게 심판할 것이다 △정권의 횡포에 절망하지만, 결코 냉소적인 태도로 방관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가겠다 등 6대 국민선언이 채택됐다.

    

▲ 6대 국민선언문을 읽고 있는 진영종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사무처장, 한도숙 전국농민회총연합 상임의장,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왼쪽부터) ⓒ곽상아


  
 
자유발언에 나선 민변 박주민 변호사는 “국회법상 22일 한나라당의 표결처리는 허점이 많아 효력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국회사무처와 한나라당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불성립됐기 때문에 재투표를 해도 된다고 하는데, 국회법상 ‘표결 불성립’이란 개념은 없다”며 “투표를 실제로 진행했고 종료까지 선언한 상태에서는 ‘불성립’이 아니라 ‘부결’된 것이다. 민변은 22일 표결처리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려내겠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노종면 YTN지부장은 “날치기 미디어법을 홍보하는 정부 광고가 24일밤 YTN을 통해 방송됐다. 국민들이 한푼한푼 모아서 반대 광고를 만드는 것을 고려해보자”고 제안하며 “국민들이 민주당의 진정성을 원하고 있다. 민주당의 총사퇴는 큰나무를 만드는 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촛불문화제 참석자들이 시민들에게 언론법 관련 홍보물을 나눠주는 모습 ⓒ곽상아


  
  

▲ 대학생들이 “쩐다 쩔어, 후안무치 조중동, 개념상실 한나라당”이라며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노래를 부르는 모습 ⓒ곽상아


     
   
 
한국YMCA전국연맹 이학영 사무총장은 “한나라당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야당, 국민을 탄압하는 나라치고 제대로 발전하는 나라를 본적 없다”며 “언론악법이 무효화되고 국민들에게 다시 권력이 돌아오는 날까지 절대로 물러서지 말자. 우리가 새로운 6월 항쟁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촛불문화제에 다수의 시민들이 참석한 것에 대해 연세대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는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정치적 다수일지는 몰라도 미디어법을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들이 사회적 다수를 차지한다. 한나라당의 일방처리는 국민들의 공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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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청에 “KBS·SBS 논의중, YTN·MBN 24일부터” 

 
22일 표결처리된 한나라당 미디어법을 두고 재투표의 적법성 논란, 대리투표 의혹 등의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KBS, MBC, SBS, YTN, MBN 등의 방송사에 미디어법 처리를 옹호하는 내용의 협찬 TV광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2년만에 방송3사가 연대파업에 나서는 등 미디어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서 향후 파문이 예상된다.

김대기 문화부 제2차관은 23일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들에게 미디어법의 실상을 정확히 알린다는 차원에서, 빠르면 25일부터 방송광고를 할 예정”이라며 “미디어법 개정 이후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밝힌 바 있다.

     

▲ 22일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해 표결처리하는 모습. ⓒ안현우


요청받은 방송사 가운데 MBC는 광고를 내보내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YTN과 MBN은 24일부터 해당 광고를 내보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각 방송사 관계자에 따르면, KBS와 SBS는 아직 판단을 유보 중이다.

한편 언론재단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YTN, MBN은 24일부터 나간다. KBS와 SBS도 나갈 확률이 높다”며 “MBC만 광고가 안 나갈 것 같다”고 말했다.

심석태 언론노조 SBS본부장은 “오늘(23일) 언론재단에서 각 방송사들에 광고를 요청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과장이나 허위 사실이 포함돼있는지, 시청자의 오해를 살 측면이 있는지 등 광고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 SBS의 공식입장”이라고 전했다.

노종면 언론노조 YTN지부장은 “현재 국회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법은 날치기 전에도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법안이었다. 이렇게 통과된 법을 홍보하는 데 국민의 혈세를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광고가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스 곽상아 기자  nell@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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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미디어법 근본적 무효” 
 
 
22일 표결처리된 방송법, 신문법은 당초 법안이 아무리 늦어도 본회의 소집요구 시간인 오후 2시까지는 국회 의안과에 도착(국회의장에게 미리 제출)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마감시한을 훌쩍 넘겨 한 시간 반이나 지나서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법 제25조 1항은 수정동의안의 경우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문방위 소속)은 2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수정동의안의 경우 국회의장에게 미리 제출하도록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회의 소집요구시간인 오후 2시까지는 제출이 완료됐어야 하지만, 22일 표결처리된 수정동의안 3건(신문법, 방송법, 금융지주회사법)은 본회의 소집요구시간을 훨씬 넘긴 것은 물론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개의를 선포한 오후 3시 34분 이후에야 의안과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들 법안이 제출된 시각은 각각 오후 3시 37분(방송법), 3시 38분(신문법·금융지주회사법)이다. 이 의원은 “미디어법은 사전에 전혀 공개되지도 않았다”며 “(표결처리는) 근본적 무효”라고 주장했다.
 
     

▲ 미디어법 표결처리가 이뤄진,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모습 ⓒ안현우

 
 
또한, 22일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1차 표결에서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자 재투표를 실시한 것에 대해 이 의원은 ‘국회법해설’(2008년 국회사무처 발간)이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의 조치’로 △표결 일시 보류하고 다른 안건 심의 △회의 중지 선포 이후 정족수 달하는 것 기다려 속개·표결 △의결정족수 충족될 가능성이 없을 때는 산회 선포 △만약 의장이 표결선포에 따라 표결을 실시했으나 재석의원수가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해야 함 등을 열거한 것을 근거로 “22일의 경우 이미 표결을 시작하고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했으므로 ‘투표불성립’을 선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법상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만 재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며 재투표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스 곽상아 기자  nell@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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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 5인] 해석 분분…유례없는 표결에 모두 고개 갸우뚱 

 
재투표 적법성 논란과 대리투표 의혹 등이 불거진 미디어법 표결처리에 대해 보수성향의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도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상황을 ‘전대미문의 사태’에 비유했다.   

▲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 이상돈 교수 홈페이지

이 교수는 23일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한번 부결된 사안을) 즉각 다시 표결에 부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 법안의 적절성을 떠나서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전대미문의 사태”라며 “한나라당으로선 평온한 상태에서 표결을 하는 게 더 당당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한, 허영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이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전자투표의 경우 위임투표가 가능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위임투표가 가능하다면 휴대폰을 통해서 위임해도 된다는 것인지 수긍하기 어렵다. 생뚱맞은 얘기”라며 “그동안 사법부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내 일은 국회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해왔는데, 이번에는 사법부의 판단도 기대해볼 만한 사안으로 판단된다. 법원도 이번 일에 대해 이전처럼 ‘국회내의 일’이라고 선을 그어야 할지 고민스러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일합동법률사무소 이상훈 변호사는 “국회법상 의결정족수 미달시 부결이 성립된다. (기업 등의) 주총에서도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둘 중 하나라도 안맞춰지면 부결로 처리된다”며 “일사부재의의 원칙상 표결이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려대 법대 박경신 교수는 “재투표의 선례를 찾아보고 있으나 찾기 힘들다”고 밝혔는데 “한번 부결된 안건의 경우 다음 회의나 회기에서 상정돼왔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연세대 법대 이종수 교수는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어 회기중에 부결된 것은 다시 논의하지 못하게 돼있지만 어제 상황을 ‘부결’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잘 모르겠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며 재투표 적법성 논란에 유보적 입장을 밝혔으나, 대리투표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법상 표결 과정에서 위임을 해선 안 되기 때문에 추후에 대리투표가 있었던 것으로 명백히 확인된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주대 법대 오동석 교수는 다소 색다른 법률해석을 제시했다. 그는 “재투표의 적법성만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시야를 좁히는 것일 수 있다”면서 “매우 중요한 법안을 미리 시한을 정해놓고 논의하려 한 한나라당의 태도 자체가 절차적으로 문제 있다”라고 지적했다.

“법을 좁게 해석하면 국회사무처의 해석대로 볼 수도 있지만 과연 그렇다고 해서 한나라당의 폭력적 표결처리가 정당화될 수 있겠느냐. 법을 좁게만 해석하면 황당한 결론에 이르기 마련이다.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오 교수는 “문제의 본질은 수적우위에 있는 거대 여당이 매우 중요한 법안을 폭력적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절차와 내용은 따로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스 곽상아 기자  nell@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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