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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은 21일, 경찰은 “17일부터 체포영장 검찰과 협의” 

 
경찰이 전국언론노동조합 총파업 전부터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체포를 미리 준비해왔으며, 27일 체포 과정에서는 폭력까지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등포 경찰서는 최 위원장 체포 이유에 대해 “미디어법 저지를 위해 21일부터 24일까지 총파업 지침에 따라 서울 여의도 MBC본사앞에서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으며,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문화공연을 가장한 미신고 야간집회를 개최했다”고 밝힌 바 있다.

27일 오전 민주당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장은 “(검찰과 영장 신청에 대해) 협의했다. 17일부터 상의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언론노조는 최 위원장이 체포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들은 최 위원장을 부인과 막내딸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양팔을 꺾고, 수갑을 강제적으로 채웠으며, 이 과정에서 최 위원장은 발목에 부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의료조치도 전혀없이 영등포 경찰서로 이송했다”며 “영등포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경찰은 기자들의 취재를 막았고, 이에 최 위원장이 기자들의 취재를 왜 못하게 하느냐고 항의하자 경찰 8명이 최 위원장의 머리채를 잡고 사지를 들고 조사실로 끌고 갔다”고 밝혔다.

     

▲ 전국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이 27일 오전 7시 30분 경기도 파주 교하읍 자택 앞에서 긴급 연행됐다. 사진은 연행 당시 가족이 촬영한 사진 ⓒ 언론노조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장은 폭력행사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장일 뿐”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또, 언론노조는 “소환과 관련해 경찰은 박상진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았고, 경찰도 17일부터 (체포에 관한) 논의를 해왔다고 밝혔지만 17일은 언론노조가 총파업(21~24일)에 돌입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야간 문화제는 물론 국회 진입, 업무방해 등이 발생하지도 않은 시점”이라며 “검경이 언론노조의 언론악법 저지 투쟁을 막기 위해 발생하지도 않은 사건을 전제로 미리 최 위원장 체포 계획을 세워놓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의 체포에 대해 야권은 “언론악법 저지 투쟁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경찰은 최 위원장의 혐의로 집시법 위반,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등을 들고 있으나 당사자인 MBC나 국회 모두 최 위원장을 고소, 고발한 사실이 없다”며 “(최 위원장의 체포는) 경찰이 주장한 것처럼 국회의 언론악법 처리과정에서의 항의와는 관계가 없이 언론자유 사수투쟁과 관련된 전반적인 언론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27일 브리핑을 통해 “언론악법 날치기 무효화투쟁을 잠재우고 날치기한 언론악법을 어떻게든 강행하려는 정권의 시커먼 의도의 일환”이라며 “짓지도 않은 죄를 미리 예견하여 소환장을 조작하고, 조작된 소환장을 하루 간격으로 발부하고, 소환장과 체포영장을 같은 날(25일) 발부하는 등 그야말로 검경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며 미쳐 날뛰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스 곽상아 기자  nell@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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